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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하기

by 답지요정 2022. 7. 15.

코로나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1인당 10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하기에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드네요 때문에 오늘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및 조건 사항들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기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셨다면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지원금 신청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폐업사업체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고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신청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개별신청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에서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하기

소상공인 신청방법
폐업점포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매출감소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자의 경우 폐업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 본인에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요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신청대상 및 지급일 (총 정리)

 

 

 

지원대상자는 두 가지 요건만 맞춰주면 됩니다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을 했던 사업장 그리고 재기지원 교육 사전 이수한 자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 기본요건

  • 폐업전 90일 이상 영업
  • 재기지원 교육 사전이수

 

 

 

 지급액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은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일 확인>

 

 

<지원대상 세부 요건>

구분 세부내용
소상공인 매출액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에 부합하는 자
폐업기준일 21년 12월 17일 ~ 22년 5월 31일
영업기간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한 자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여 폐업일은 미포함 합니다
교육수료 (택 1) 최근 2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자 (21~22년)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 수료

 

 

1인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명에게 지급이 되고 다수 사업장의 경우에도 대표자 기준 1회만 지급을 하는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방식 

(신속지급) 국세청 자료등을 통해 사전 조사 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알림 -> 교육수료후 신청 -> 지급

(확인지급) 폐업일 자격요건 등 확인 (2주) -> 교육 수료 후 지급 

 

 

▣ 문의사항

1533 - 0100 (전용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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