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는 2004년에 설립한 생명보험기업입니다 라이나생명은 치아보험 및 암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중 라이나 치아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청구서류를 지참해야지만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라이나 치아보험 청구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라이나 치아보험 청구서류
라이나 치아보험은 진단에 따른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통 공통서류로는 보험금 청구 및 개인 정보처리 동의서와 신분증 및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라이나 치아보험 청구서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치아 보철치료 (틀니,브릿지,임플란트) 보험금 청구 시
- 1. 공통서류와 라이나 치과치료 확인서 (치과 병/의원 담담 장가 작성) 필요
- 2. 치과치료 확인서에 필수기재사항은 내원일과 진단명 한국 표준질병분류번호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발거한 영구치의 치아 번호, 영구치발거진단일 및 발거일자,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치료받은 보철치료의 종류 및 시술일자, 치료 (예정) 종료일
- 3. 치과진료기록 사본 (원본대조필)
- 4. 영구치 발거 전후의 X-RAY 또는 파노라마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할 경우 추가로 판독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치아 충전, 크라운치료 보험금 청구 시
- 1.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수익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 2. 당사 치과치료 확인서 (치과 병/의원 담당자가 작성)
- 필수기재사항 : 내원일, 진단명, 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치료한 치아번호, 치료받은 치아의 치료의 종류,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및 치료원인, 치과치료 진단일 및 치료시작일, 치료 예정 종료일
▣ 발치, 치수(신경),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보험금 청구 시
- 1.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수익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 2.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치과 병/의원 담당자가 작성)
- 필수기재사항은 : 내원일, 진단명,한국표준질병분류번호, 발거한 영구치의 치아번호, 영구치 발거진단일 및 발거일자, 치수(신경)치료 치아번호, 치수(신경)치료일자, 보험급여 적용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일자
▣ 치과통원 보험금 청구 시
- 1.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수익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 2. 국민겅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항목이 확인되는 통원일자 별 진료비 납입 영수증 (카드결제영수증은 접수 및 심사 불가)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방사선 촬영 보험금 청구 시
- 1.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수익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 2. 당사 치과치료확인서 (치과 병/의원 담당자가 작성)
- 3. 국민겅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항목이 확인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진료비납입영수증
치아보험 주요 안내사항
▣ 치아 보철치료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주요 안내사항
- 1. 보철치료 보장은 보철치료 보장개시일부터 치아우식증 (충치) 또는 치주질환 (잇몸질환) 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가능하며, 보험계 약일로부터 2년이내 보철치료 시, 치료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2. 가철성의치 (Denture, 틀니) 치료보험금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연간 1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3. 고정성가공의치(Bridge, 브릿지) 및 임플란트(Implant)의 치료보험금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연간 3개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연간 한도 초과 시 치료시기에 상관없이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보철치료에 대하여 수리, 복구 및 대체치료의 경우 해당 보철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아 충전, 크라운 치료 주요 안내사항
- 1. 충전치료보장은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우식증(충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3개 한도로 보장합니다.
- 2. 크라운치료보장은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최초로 영구치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연간 3개 한도로 보장합니다
- 치과통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석제거(스케일링), 방사선촬영 보험금 1. 의료기관 중 치과에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료 또는 통원 시 보장해드립니다.
- 2.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 3. 건강보험 미적용시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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