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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증 발급방법

by 답지요정 2023. 8. 16.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기 위해서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민원 사이트이기 때문에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및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 정보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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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방법은 폐결핵 검사와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그리고 장티푸스 검사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결핵 검사는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서 전염 전파 가능하기에 가지고 있는 검사하고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또한 해당 피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티푸스 검사는 장티푸스 균을 가지고 있는지 검사를 통해 진행한다고 합니다 검사때 소요되는 시간은 2~30분 정도이기 때문에 금방 검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진행이 되어 총 3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3~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오늘 알아볼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보건증 발급 받는방법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오셨다면 민원서비스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여러분들은 건강검진결과서 (구 보건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눌러주시면 정보 동의 및 본인인증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동의를 진행해 주시고 본인확인방법은 간편 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주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표시가 되는데요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문서를 체크해 주시고 발급내역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보건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유흥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면 3개월이 걸릴 수 있고 학교 위생 관련 종사자는 6개월 그리고 일반 요식업 종사자는 1년의 유효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보건증을 만약 미발급 시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은 아래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발급 시 과태료

  • 종사자 5인 미만인 업장에서 보건증미발급자가 50% 이상인 경우 업주는 30만원, 해당 근로자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종사자
  • 5인 이상인 업장에서 보건증미발급자가 50%이상인 경우 업주는 50만 원, 해당 근로자는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보건증 발급받는 방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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