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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발급방법 (정리)

by 답지요정 2024. 1. 24.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는 땅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토지의 소유자, 위치,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시작해,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행정구역, 토지 이용 계획, 건물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통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서류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란

 

해당 서류는 본인이 소유로한 토지가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서류를 발급 받게 되면 나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시 법원에서 이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며 이유는 총 변제되는 금액이 재산 가치를 넘겨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발급방법

 

다음은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를 얻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토지 정보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문서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절차입니다.

 

1. 아래에 명시된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토지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플랫폼입니다

 

 

 

 

특히, 왼쪽 메뉴에 위치한 '찾기서비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토지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2. 다음으로는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인증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3.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토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결과에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이 정보에는 토지의 위치, 크기, 가치 등이 포함됩니다.

 

 


 

4. 반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결과에는 아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의 시세가 자산으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를 이용하면,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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