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자연재해, 사고, 일상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화성시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경기 화성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내용확인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화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거소등록을 한 해외동포 및 등록된 외국인 포함)이 만일의 상해 사고를 겪었을 때, 화성시와 협약을 맺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장내용 확인
상해의료비
- 국내에서 자전거 사고, 개인 이동 수단(개인 및 공유 이동장치 포함) 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상해 드립니다
- 사고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응급처치 비용, 치료비, 수술비, X-ray 촬영 비용, 치과 치료비, 구급차 이용 비용, 병원 입원 비용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 개인별로 최대 70만 원까지 보상 가능하며, 자기부담금은 3만 원입니다
상해사망장례비
-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시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또는 개인형 이동 수단(개인 소유 및 공유 포함)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이는 사고 당사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지원금의 상한선은 사망한 개인 당 2천만 원입니다
보상 대상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교통사고 관련 사고는 기본적으로 보상하지 않으나, 자전거 사고, 개인 이동 수단 사고(공유 및 대여 포함), 12세 이하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고, 65세 이상 노인 보호 구역 내 사고는 예외적으로 보상합니다
2. 산업 재해 사고 및 공공 시설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사고는 다른 제도에서 보상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에서 담당하는 의료비는 본 보험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4.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속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5. 질병, 노화에 의한 상태, 감염병으로 인한 사건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15세 미만 아동의 상해로 인한 사망 사고는 보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장례와 관련된 토지 매입/임차 비용, 납골당 이용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8. 자살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기타 세부 사항은 보험증권 및 약관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보험금 청구하기
화성시민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고 보고서 및 의사의 진단서 등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비용 없이 자동 가입되는 화성시민안전보험의 일부로, 모든 화성시민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필수 제출 문서
① 보험금 신청서와 개인 정보 처리 동의서 각 1부
②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1부,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증과 함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 거주 신고 증명서 중 하나
③ 은행 계좌 사본
④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⑤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와 보호자(수령인)의 은행 계좌 및 신분증 사본
○ 상해 치료비
① 필수 제출 문서
② 치료비 영수증
③ 치료비 세부 명세서
④ 첫 진료 기록지
⑤ 진료 확인서 또는 진단서(질병 분류 코드 포함)
⑥ 사고 상황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사고 확인서나 추가적인 문서(요구되는 경우)
○ 상해 사망 및 장례비
① 필수 제출 문서
② 사망 진단서와 부검 결과 보고서
③ 망인의 기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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