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등록기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본적은 호적의 기준이 되는 주소를 뜻하는 말로써 개인의 출신지를 나타내는 척도같은 역할을 합니다
원래 본적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등록기준지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등록기준지 조회방법 및 본적 조회 법원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지란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실제거주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해당 제도는 호적제가 없어지면서 호주지 대신 등장한 개념으로써 기존에는 호주지가 아버지가 살던 곳으로 정해지는 반면 등록기준지는 본인이 어디에 등록을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있다는것이 차이점입니다 본인이 등록기준지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것이 특징입니다
확인방법은? 가족관계등록부 라는 걸 떼어서 보면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변경을 하고 싶다면 구청이나 시청으로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아래쪽 대법원 잔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등록기준지를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조회방법
그러면 등록기준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홈페이지 이름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입니다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방법과 바로가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으니 둘 중 하나를 택하여 공식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세요
1. 그 후 초기화면에서 왼쪽 상단을 보시면 [가족관계증명서]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되는 곳을 클릭해주세요
2. 해당 버튼을 클릭했다면 다음 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그리고 간편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인증이 시작됩니다
3. 인증을 다하고 나면 다음 페이지에서 증명서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해주시고 일반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여부와 수령방법은 [화면열람]을 선택 후 신청해주세요
4.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찾고 있는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pc와 모바일은 같은 방법으로 등록기준지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 빠른요약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버튼을 눌러주세요
-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세요
- 신청 후 화면열람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방법
이제 등록기준지 변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 방문을 해주시고 초기화면에서 우측에 있는 등록기준지 변경 버튼을 눌러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이용약관에 동의를 해주신 후 신고인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등록기준이 양식이 나오게 되는데 해당 양식을 작성하면 등록기준지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인터넷긴고 >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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