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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도소 수감자 조회 및 번호 확인방법 (정리)

by 답지요정 2024. 1. 6.

 

 

교도소 수감자 조회는 현재 특정 사람이 어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그 사람의 수감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법률적 절차를 거쳐 수감된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 변호사 등이 해당 수감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교도소 수감자 조회는 일반적으로 교도소나 정부 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도소 수갑자 조회 및 번호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도소 수감자 번호 조회방법

 

수감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싶을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방문을 통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지인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분증, 이를테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교정시설에서 해당 수감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인증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지인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해당 수감자가 그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 과정은 수감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첫걸음이며, 이후에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기본 조건이 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교정민원콜센터(국번없이 1363) 또는 교정민원대표전화(1544-1155)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영치금 입금 및 조회, 접견 예약, 수감번호 등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영치금 입금은 수감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법이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입금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견 예약 서비스는 수감자와의 만남을 원할 때 사용하며, 수감번호는 수감자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 수감자의 상황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교도소 수감자 조회

 

접견 예약을 위한 신청을 진행하려는 분들은 법무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나 교정민원 콜센터 1363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는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교정민원 콜센터 1363은 전화를 통해 접속하며, 전문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예약 접수의 경우, 접견을 원하는 날짜의 11일 전 오후 4시부터 접견 전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확한 예약 관리를 위한 조치로서, 신청자들이 반드시 이 시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예약이 불가능하므로, 미리미리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접견 예약을 하려면, 먼저 검색 포털을 통해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찾아 접속해야 합니다. 이후 홈페이지 내에서 '민원인 접견 예약'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접견 예약 신청 양식을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접견 예약은 당일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당일 접견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해당 수용기관을 방문하여 접견 예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 4가지 접견 불가한 사항

  • 규율 위반으로 접견을 제한받게 될 경우
  • 법원에 재판이나 검찰에 조사하러 간 경우
  • 법원 검찰 접견금지 결정이 난 경우
  • 본인이 접견을 거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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