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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월세 전입신고 하는법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안하면 필요서류 (확인)

by 답지요정 2024. 1. 8.

 

 

전세나 월세로 새로운 주택을 임대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국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변경하는 절차로, 주거지를 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주소 변동 사항을 파악하며, 이는 각종 행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월세 전입신고 하는법 및 안하면 필요서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한 세대의 구성원 전체 또는 일부가 주거지를 변경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를 가리킵니다. 이는 구성원들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동한 뒤, 그 이행한 사실을 관할 기관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며, 신고 의무자는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란

 

 

여기서 말하는 관할 기관이란, 읍, 면 또는 동 주민센터 등을 지칭하며, 이런 기관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거주지로의 이동이 있다면, 이를 이 기관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또한 전입신고 다음날 부터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 대항력이란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거나 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 또한 받을 수 있는 권리르 뜻합니다

 

 

▣ 만약 여기서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 50,000원 미만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임대차법의 보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준비물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민원24 전입신고 하는 방법

 

1. 우선, 정부24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시죠. 이 웹사이트는 정부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한 후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 안전한 온라인 업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는방법1

 

 

로그인이 완료되면, 웹사이트 내부의 검색창에 '전입신고'라는 단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전입신고 관련 페이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는방법2

 

 

2. 그 다음 화면을 아래쪽으로 살짝 스크롤하면 '전입신고'라는 항목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는방법3

 

 

3. 온라인 전입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주어진 유의사항을 반드시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입신고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정확한 신청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유의사항을 모두 읽은 후에는 '예'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입신고 하는방법4

 

 

4. 전입신고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신청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 후 전입하는 이유를 선택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하는방법5

 

 

 

5.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사를 가기 전에 살았던 곳의 주소를 조회하여 입력하십시오. 이는 전입신고를 위해 이전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주소를 정확히 입력한 후에는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입신고 하는방법6

 

 

6.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현재 이사 온 곳의 주소와 해당 사항을 표시한 후 민원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를 완료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되며, 이제 새로운 주소로의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확정일자 받는 방법

 

1.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주신 후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완료한 후, 웹사이트 상단에 위치한 인터넷 등기소의 메뉴에서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항목을 찾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방법1

 

 

이 과정을 통해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방법2

 

 

2. 확정일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하시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앞서 나타나는 유의사항 창에 주의를 기울여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의사항은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의한다는 의미로 체크박스를 클릭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방법3

 

 

3.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하신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이 나타나면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신규 신청서 작성을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방법4

 

 

4. 기본 정보 입력 단계에서는 사용자의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주소를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신청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 받는방법5

 

 

5. 다음으로 '계약 정보' 항목에서는 주택의 유형, 계약일,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신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저장한 후에는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 후 스캔한 임대차계약서 수수료 500원을 결제해서 확정일자 받기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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