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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 및 제보 그리고 포상금 (정리)

by 답지요정 2024. 1. 30.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명수배자 명단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회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의 예방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 및 제보 그리고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명수배자 명단 조회

 

▣ 웹사이트 방문을 통한 지명수배자 명단 확인

 

지명수배자 명단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명단은 경찰청의 공식 웹사이트인 '경찰민원포털'에서 제공하며, 또한 '스마트 국민제보'와 같은 다양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웹사이트들은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개수배 섹션의 선택과 이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여러 섹션 중에서 '공개수배' 메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메뉴은 주로 '긴급공개수배'와 '종합공개수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긴급공개수배'는 범죄의 반복성, 사회적인 주목도, 공공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신속한 체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경찰서의 책임자가 진행하는 수배 공개입니다

 

 

 

 

반면 '종합공개수배'는 지명수배나 지명통보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체포되지 않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매년 5월과 11월에 두 번 선정되어 그 명단이 공개됩니다. 따라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공개수배' 섹션을 클릭하고, 그 아래에 있는 '긴급공개수배' 또는 '종합공개수배'를 선택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지명수배자 명단 확인과 이용 주의사항

 

지명수배자 명단에서는 각 범죄자의 사진과 함께 이름, 성별, 나이, 죄명, 수배 기간 등의 정보를 미리보기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를 클릭하면, 등록지역, 주소, 특징 등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지명수배자 명단에 등록된 범죄자의 사진을 캡쳐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명수배자 명단 제보

 

종합 공개수배 명단에는 각 범죄자에 대한 '제보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를 클릭하면, 익명으로 제보를 하거나 실명으로 제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보할 내용은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시간, 장소, 그리고 상세한 사건 내용을 포함하며, 필요하다면 사진이나 동영상 확장자 파일을 첨부하여 제보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명수배라는 것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자에 대한 것으로, 이들을 발견하면 즉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 기관인 경찰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지명수배자를 A~C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범죄 수사는 효율적으로 진행되며, 범죄자의 신속한 검거를 도모하게 됩니다

 

  • A급 지명수배자 :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현장에서 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합니다
  • B급 지명수배자 : 형 미집행 혹은 벌금 미납자 대상
  • C급 지명수배자 : 수사기관의 소재 파악 통보를 받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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