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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정리)

by 답지요정 2022. 5. 30.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지급 안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 고생하여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지난 21년 4분기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5월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기간이 마감되고 이제 오프라인 신청기간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되며 아래에 있는 표를 통해 자신의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오프라인 신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7월 11(월) 7월 12일 (화) 7월 13일 (수) 7월 14일 (목) 7월 15일 (금)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7월 18일 (월) 7월 19일 (화) 7월 20일 (수) 7월 21일 (목) 7월 22일 (금)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손실보상금 지원대상과 4가지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신청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할 부분들이 있는데 손실보상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를 수령할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가에서 미리 산정한 금액을 그대로 수령할것인지 아니면 확인보상과정을 요청할것인지 그 외에는 4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신속보상 : 국가에서 산정한 손실보상금을 확인하고 수령하는 보상

확인보상 :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고 재산정을 요청한 뒤 보상금 수령

확인요청 : 보상대상이 되지 않은 대상 가운데 보상대상 여부를 재검토를 한 뒤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

이의신청 :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8월 중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기간

21년도 10월 1일 ~ 12월 31일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자는 소기업 및 중기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매출액 기준 10억원 30억원 이하인 경우 지급이 되고 매출감소율과 업종별로 차등지급이 됩니다 

 

 

▣ 지원대상

  • 20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고
  • 매출이 감소한
  •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 

 

구분 업체수 비고
신속지급 348만개사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 짝수 161만개 다수사업체 25만개
확인지급 23만개사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 지원기준

 

매출감소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연간 19년 ~ 20년 19년 ~ 21년  20년 ~ 21년
상반기 19상 ~ 20상 19상 ~ 21상 20상 ~ 21상
하반기 19하 ~ 21하 19하 ~ 20하 20하 ~ 21하

 

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잔자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의 합산액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을까?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 800만원 지급

 

여행업 등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50개)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할까요?

 

접수처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 검색하여 접속 가능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24시간 가능합니다 

 

 

 신청입력

(신속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 완료

(확인지급) :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추가 첨부 필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신청당일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이 된다 

 

 

▣ 신청시간에 따른 지급일자 

  •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 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 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 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 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 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 

: 5월 30일부터 지급 시작 7월 28일 신청 접수 마감

 

 

 

빨간색은 신속지급 보라색은 확인지급

5월30일 (월) :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 (161만개사)

5월31일 (화)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 (162만개사)

6월 1일 (수) : 홀짝제 해제 (사업자등록번호 무관) (323만개사 중 미신청자)

6월 2일 (목)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 (25만개사)

6월 13일 (월) :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23만개사)

7월 29일 (금) : 신청마감 (최대 약 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문의 및 접수안내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중기부 누리집 (www.mss.go.kr)의 공고를 참조해주세요

 

손실보전금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전금 콜 센터에 문의해주세요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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