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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노동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by 답지요정 2022. 6. 10.

코로나 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고용노동부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글을 잘 정독하여 고용노동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잘 완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0. 지원대상자 및 지원 제외 대상자

 

▣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에 한함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대상자

 

 

1.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1~5차)

 

 지원 내용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22. 3. 13 ~ 22. 5. 12 기간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5. 12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입영 포함) 등은 제외가 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 6월 8일 (수) 09 : 00 ~ 6월 13일 (월) 18 : 00시 까지 pc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6월 10일 (금) 6월 13일 (월) 이틀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침해야 합니다

 

지급은 6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2. 6차 신규 신청자의 경우

 

 지원내용

 

21년 10월 11월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1년 10월 11월 기간 중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21년 10월 11월 소득이 50만원 이상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2년 3월이나 4월 소득이 아래 비교대상 기간 중 하나와 비교하여 25% 이상 감소해야만 합니다

 

(21. 3월 / 21. 4월 / 21. 10월 / 21. 11월 / 19년 월평균 소득 / 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 입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 22년 6월 23일 (목) 09:00 ~ 7월 1일 (금) 18:00시 까지 pc로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6월 27일 (월) ~ 7월 1일 (금) 까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6월 27일 (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6월 28 (화) 는 짝수 6월 29일 부터 7월 1일은 누구나 방문 신청이 가능)

 

방문 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 소득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의 신청 기간과 방법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는 기존 신청 당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안내 예정(6.8)

이의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월) 09:00~6월 17일(금) 18:00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이의신청 불가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미제출시 불인정)

   * (예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학교 방역도우미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ㅇ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7월말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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