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게 고용노동부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글을 잘 정독하여 고용노동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잘 완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0. 지원대상자 및 지원 제외 대상자
▣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에 한함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 대상자
1.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1~5차)
▣ 지원 내용
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22. 3. 13 ~ 22. 5. 12 기간 중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5. 12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입영 포함) 등은 제외가 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 6월 8일 (수) 09 : 00 ~ 6월 13일 (월) 18 : 00시 까지 pc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6월 10일 (금) 6월 13일 (월) 이틀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침해야 합니다
지급은 6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2. 6차 신규 신청자의 경우
▣ 지원내용
21년 10월 11월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1년 10월 11월 기간 중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21년 10월 11월 소득이 50만원 이상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2년 3월이나 4월 소득이 아래 비교대상 기간 중 하나와 비교하여 25% 이상 감소해야만 합니다
(21. 3월 / 21. 4월 / 21. 10월 / 21. 11월 / 19년 월평균 소득 / 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 1 입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 22년 6월 23일 (목) 09:00 ~ 7월 1일 (금) 18:00시 까지 pc로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6월 27일 (월) ~ 7월 1일 (금) 까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6월 27일 (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6월 28 (화) 는 짝수 6월 29일 부터 7월 1일은 누구나 방문 신청이 가능)
방문 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 소득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의 신청 기간과 방법
▣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대해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 가능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는 기존 신청 당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안내 예정(6.8)
ㅇ 이의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월) 09:00~6월 17일(금) 18:00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이의신청 불가
ㅇ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요(미제출시 불인정)
* (예시)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로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지급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학교 방역도우미 활동 이력을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제출
ㅇ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추후 일괄 지급(7월말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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