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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방법 기간과 과태료 (확인)

by 답지요정 2024. 2. 23.

 

 

부동산 거래는 그 규모와 중요성 때문에 복잡한 절차와 빈히 적용되는 법률을 필요로 합니다. 이 중에서도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은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은 거래당사자들이 부동산 거래를 정식으로 신고하고, 이를 통해 거래의 합법성과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한 증명서입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사기나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방법 기간과 과태료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방법

 

1. 먼저,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웹페이지에 방문합니다. 이 웹페이지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분양 받은 아파트의 위치를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웹페이지 접속 후, 화면에 표시된 지도나 목록에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시군구의 공식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새로 열린 페이지 상단에는 '로그인'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면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 페이지가 표시되며, 이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된 후에는 다시 시군구 홈페이지로 돌아와 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부동산거래신고' 메뉴를 찾아 '신고이력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고이력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이력 조회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검색기간'에서 '신고일' 또는 '잔금지급일' 중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잔금지급일을 알고 있다면, 이를 선택하고 해당 날짜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본 설정은 1년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날짜 선택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신고 이력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 화면 우측 끝에 위치한 '필증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이력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4. '필증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물 처리중'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면이 비어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프린트 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5. '프린트 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인쇄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왼쪽 상단에 위치한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 이력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쇄를 진행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과태료 확인하기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공동신고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금액을 허위로 신고할 시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업무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전화번호는 1588-0149 그리고 임대차 신고 관련 문의는 1533-2949로 전화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시까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 부동산 거래 문의 전화번호 : 1588-0149
  • 임대차신고 전화번호 : 1533-2949
  • 상담시간은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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