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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방법 바로가기 (시스템)

by 답지요정 2023. 11. 18.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의 안전을 위해 설립된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는 어린이집의 안전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며, 이를 통해 어린이집은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방법 바로가기 (시스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만약 어린이집에 자신의 아이를 맡겼는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다친 경우 치료를 해야 하지만 치료비가 걱정되서 이만 저만이 아닌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린이집 안정공제회를 통해서 아이가 다쳤을 때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

 

 

 

 

01.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줬다면 메뉴에 있는 [사고처리절차 안내] 메뉴를 통해서 다친 경우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02. 절차상세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청구서류확인을 통해서 서류를 확인해주시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선택하셔서 청구서류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필수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급계좌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03. 그 후 홈페이지 민원상담마당에 들어가셔서 전자민원창구에 들어가셔서 전자민원 창구 접수 중 원하는 창구를 선택하여 신청을 눌러주세요

 

04. 신청정보 입력을 해주시고 제목과 내용을 입력 후 접수 신청을 눌러주면 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전잔미원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14일 이내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 추가적으로 전화접수도 가능한데

  • 전화접수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콜센터 1600-0611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 우편접수는 우편으로 민원접수양식을 출력해 접수해주세요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정보 기재 필수)

 

 

✅ 처리절차

  • 사고보고 > 사고접수확인 > 청구서류 제출 > 공제급여산정 > 공제회지급 순으로 처리가 완료되게 됩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구서류

 

공제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병원서류와 지급계좌 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을 참고하여 청구서류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필수서류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환자의 성함이 개지된 병원 약국 영수증 (카드 전표 간이영수증 불가)
  2. 진료비 세부내역서

 

✅ 추가서류

  1. 진단서 (병원 약국 등에서 수납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2. 초진차트 (응급실 기록지 혹은 초진 기록지 등) - 보상담당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
  3. 상급병실사용확인서 (병실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7일 이내 보장)

 

✅ 학부모 (지급계좌)

  1. 통장사본 (부모 중 1인)
  2.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같은 경우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자료실에 있는 양식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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